발행인 | 국가 입법 기관/국가 당국 |
발행일 | 7 월 10 일 1973 |
참고 | -120 |
인용 | 바하마:국적법,1973 년 7 월 10 일,사용 가능: https://www.refworld.org/docid/3ae6b4fc10.html |
이 공식 텍스트입니다. 법,아니. 1973 년 18 월 1973 년 7 월 5 일에 동의하여 1973 년 7 월 10 일자 특별 공식 공보 바하마,보충 1 부에 게시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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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의 시민권 취득,인증,포기 및 박탈을 제공하고 이에 부수적이거나 그와 관련된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서문
- 짧은 제목 및 시작.
- 해석.
- 일반 조항.
- 제 2 부 시민권 취득
- 영연방 시민 및 영국 보호자의 등록
- 미성년자 등록.
- 헌법에 따라 특정 사람의 등록.
- 시민 등록의 효과.
- 외계인의 귀화. 두 번째 일정. 세 번째 일정.
- 시민권의 포기
- 시민권 박탈.
- 다른 곳에서 박탈을 따르기위한 시민권 박탈. 첫 번째 일정.
- 시민권 포기.
- 의심의 용이성의 시민권 증명서.
- 특정 특별한 경우에 시민권 증명서.
- 최종 결정.
- 충성의 맹세의 형태. 세 번째 일정.
- 증거.
- 규정.제 4520 호>제 9065 호>제 4520 호>제 9065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 헌법 또는 이 법의;제 9063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 이 법 및 인증서를 요구하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 전달 될;바.바하마 시민들의 출생과 사망을 바하마 영사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또는 정부가 당분간 외교 또는 영사 대표가 없는 국가에서 태어났거나 사망한 경우,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범죄.
- 첫 번째 일정 수정.가.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추가 영연방 국가를 지정함으로써,나.거기에 명시된 영연방 국가의 명칭으로부터 삭제함으로써,또는
- 다른 행위의 개정.
- 첫 번째 일정(섹션 2, 10, 12, 21)
- 등록 또는 귀화 자격
- 세 번째 일정(섹션 9 및 17)
- 네 번째 일정(섹션 22)
서문
바하마 연방에 의해 완전히 독립된 지위를 얻으면,헌법에는 출생 및 혈통에 의한 시민권 취득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여 바하마 시민권에 관한 특정 조항이 포함될 것을 제안하는 반면:-
그리고 등록,귀화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그러한 시민권의 취득을 위하여,그러한 시민권의 인증,포기 및 박탈을 위하여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러한 법률이 상기 헌법의 운영과 동시에 실행되도록 의도된 시민권에 관한 그 밖의 사안을 법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이 편법이라고 여겨진다.:
한편,바하마 독립 명령 1973 제 4 조(2 항)의 덕택으로 바하마 제도의 입법부가 완전히 독립된 지위를 획득하기 전에 그 법이 바하마 의회에 의해 상기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처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바하마 제도,그리고 같은 권위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짧은 제목 및 시작.
(1)이 법은 1973 년 바하마 국적법으로 인용 될 수 있습니다.
(2)이 법은 1973 년 7 월 10 일에 시행한다.
해석.
이 법에서,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외국인”은 영연방 시민 또는 영국의 보호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연방”이란 영국의 1948 년 영국 국적법의 목적상 영국의 보호받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해석;
“연방 시민”은 연방 국가의 시민을 의미합니다;
“헌법”이란 바하마 연방의 헌법을 말한다.
“외국”이란 연방의 일부가 아닌 국가를 말한다.
“정부”란 바하마 정부를 말한다.
“장관”이란 국적과 시민권을 담당하는 장관을 말한다.
“미성년자”란 18 세의 나이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규정”이란 이 법에 따른 규정에 의해 규정된 것을 의미한다.
일반 조항.
(1)이 법의 목적상,사람은 18 세가 되면 만연하고,정신이 없는 사람은 만연한다.제 9063 호(2)이 법의 목적상,사람은 출생일의 관련 기념일이 시작될 때까지 정해진 연령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3)혼인 중 출생하여 부모의 후속 결혼에 의해 합법화 된 사람은 결혼 일 또는 이 법의 개시일 중 나중에,이 법의 목적을 위해 그가 합법적 인 것처럼 취급되어야한다;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결혼 날짜에 거주 된 장소의 법이 즉시 또는 이후에 그렇게 합법적 인 것으로 운영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그렇게 합법화 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이 법의 목적상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태어난 자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등록된 장소에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어느 국가 정부의 미등록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태어난 자는 그 국가에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부 시민권 취득
바하마에서 아동 입양과 관련하여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관할 법원이 바하마의 시민이 아닌 미성년자에 대해 입양 명령을 내린 경우,입양인 또는 공동 입양의 경우 남성 입양인이 바하마의 시민이면 미성년자는 명령 일로부터 바하마의 시민이됩니다.
영연방 시민 및 영국 보호자의 등록
(1)이 절의 규정에 따라,장관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그 사람이 소정의 방식으로 장관에게 그러한 등록을 신청하고 그가 그렇게 두 번째 양허표의 규정에 따라 등록 할 자격이 장관을 만족하는 경우 영연방 시민 또는 영국 보호 대상인 전체 연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하마의 시민으로 등록 될 수 있습니다.
(2)이 조항에 따라 등록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다른 시민권을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렇게 등록되어서는 안 되며,영연방 시민이 아닌 경우 충성을 맹세한다.
미성년자 등록.
(1)장관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그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소정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바하마 시민의 미성년 자녀를 바하마 시민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2)장관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바하마의 시민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헌법에 따라 특정 사람의 등록.
헌법 제 5 조,제 7 조,제 9 조 또는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바하마의 시민으로 등록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소정의 방법으로 장관에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신청자가 그러한 등록을 받을 자격이 있고 헌법의 모든 관련 규정이 준수되었다고 장관에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바하마의 시민으로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제 9063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2)좋은 행동이 아니다; 제 9063 호>제 9065 호>다.바하마의 안전 또는 바하마의 법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해로운 바하마주 내외에서의 활동에 종사한 경우,또는 제 9063 호>제 9065 호 라.어느 국가에서든 시행 중인 법에 따라 판결 또는 달리 파산선고를 받았으며,제 9065 호 내지 제 9065 호에 따라 제 9065 호에 따라 제 9065 호에 따라 제 9065 호에 따라 제 9065 호에; 9063>
또는 기타 충분한 공공정책의 이유로 신청자가 바하마의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만족한다.
시민 등록의 효과.
이 법 제 5 조,제 6 조 또는 제 7 조에 따라 등록된 자는 바하마의 시민이어야 한다.
외계인의 귀화. 두 번째 일정. 세 번째 일정.
장관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두 번째 양허표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다고 자신을 만족시키는 만연령과 능력을 가진 외국인에 의해 소정의 방식으로 귀화를 신청하는 경우,귀화증명서를 그에게 부여할 수 있다.:
다만,그가 소유할 수 있는 다른 시민권을 먼저 포기하거나,그 나라의 법에 따라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그 대신 규정된 시민권에 관한 선언을 하지 않는 한,이 조에 따라 자연인증서가 어떠한 개인에게도 부여되지 아니한다.
시민권의 포기
바하마의 모든 연령과 능력을 가진 시민이거나 될 예정인 경우-
(가)첫 번째 일정에 언급 된 모든 국가의 시민:
(나)외국의 국민.
소정의 방식으로 바하마의 시민권 포기 선언을 하는 경우,장관은 그 선언을 등록하게 하여야 하며,그러한 등록에 따라 그 사람은 바하마의 시민이되는 것을 정지한다.그러나 외국의 국민이거나 외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자가 바하마가 관여하는 전쟁 중에 이루어진 경우,장관은 그의 재량에 따라 그러한 선언의 등록을 보류할 수 있다.
시민권 박탈.
(1)이 절의 규정에 따라 장관은 명령에 의해 자신의 재량에 따라 헌법 제 3 조(3)또는 제 4 조의 덕택으로 또는 등록 또는 귀화에 의해 바하마의 모든 시민을 박탈 할 수 있으며,장관이 등록 또는 귀화 증명서가 사기,허위 진술 또는 물질적 사실의 은폐로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
(2)이 절의 규정에 따라,장관은 명령에 의해 자신의 재량에 따라 바하마의 모든 시민을 자신의 시민권을 박탈 할 수있다:-
(에이).9063>
(1)등록 또는 귀화가 영연방 국가의 관할법원에 의하여 반역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법원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후 언제라도 사형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는 유죄 판결에 관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사형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사형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사형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사형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2)등록 또는 귀화 후 5 년 이내에 형사 범죄의 모든 국가에서 관할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12 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범죄에 대한 무료 사면을받지 못한 경우;또는
(3)행위 또는 연설에 의해 바하마에 대해 불충 또는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표시됨.; 또는 바하마의 안전 또는 바하마의 법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해로운 바하마주 내외에서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바하마주 내에서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바하마주 내에서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바하마주 내에서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바하마주 내에서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바하마주 내에서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바하마주 내에서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바하마주 내에서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바하마주 내에서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바하마주 내에서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바하마주 내에서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바하마주 내에서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바하마주 내에서의; 또는
나.이 항의 가호 2 호,3 호 또는 4 호가 그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장관이 만족하는 경우,헌법 제 3 조제 3 항 또는 제 4 조에 의하여 그러한 사람.
(3)장관은 그 사람이 무국적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이 절의 제 2 항 가호 제 2 호에 언급된 근거에서 이 절에 따른 그의 시민권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4)장관은 그 사람이 바하마의 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한,이 조에 따른 그의 시민권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5)이 절에 따른 명령을 내리기 전에 장관은 명령이 제안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이 절에 따른 조회에 대한 그의 권리와 그 근거에 대해 그에게 알려야 한다.
(6)이 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소정의 심문을 신청하는 경우,장관은 의장으로 구성된 심문위원회에 그 사건을 회부하여야 하며,이는 영연방의 일부에서 민사 및 형사 문제에 대해 무제한적인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판사로서 재임할 자격이 있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거나,장관이 임명하는 다른 2 명 이상의 위원 인 자이다.
(7)장관은 이 절에 따라 임명된 조사위원회와 관련하여 따라야 할 관행 및 절차에 관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그러한 규칙은 특히 그러한 위원회에 법정의 권한,권리 및 특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8)이 절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회부된 경우,위원회는 시민권 박탈 명령을 내릴 것을 제안한 근거가 위원회의 의견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장관에게 보고하고,명령이 내려져야 하는지 여부를 장관에게 권고하지만,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권고에 따라 또는 그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없다.
(9)이 조 또는 이 법 제 12 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시민권을 박탈당한 자는 그 명령을 내린 후 바하마의 시민을 정지한다.
다른 곳에서 박탈을 따르기위한 시민권 박탈. 첫 번째 일정.
(1)등록 또는 귀화에 의해 그러한 바하마의 시민은 또한이 법의 첫 번째 일정에 언급 된 모든 국가의 시민이었지만 장관의 의견으로이 법 제 11 조(2)항에 명시된 근거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유로 그 국가의 시민권을 박탈당한 경우,장관은 명령에 의해 자신의 재량에 따라 바하마의 시민권을 박탈 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그 사람이 바하마의 시민권자로 계속되어야한다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바하마.
(2)이 절에 따른 명령을 내리기 전에 장관은 명령이 제안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그 명령이 제안된 근거를 그에게 알려야 하며,그의 신청에 따라 장관은 이 법 제 11 조 제 6 항,제 7 항 및 제 8 항에 규정된 권한,권리,특권 및 기능을 갖는 방식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시민권 포기.
(1)헌법 제 4 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는 1974 년 7 월 9 일 이전에 언제든지 바하마의 시민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효력을 위하여 규정된 형태의 선언을 장관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2)장관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모든 신고서는 그 제출일로부터 효력을 등록되게 하고,그 날부터 그 이후에 그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바하마의 시민권을 부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의심의 용이성의 시민권 증명서.
(1)장관은 바하마의 시민권이 사실이나 법의 문제 여부에 관계없이 의심이 존재하는 사람에 의해 또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신청에 대한 자신의 재량에 따라 그 사람이 바하마의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다.
(2)이 조항에 따라 발행된 증명서는 사기,허위 진술 또는 물질적 사실의 은폐에 의해 획득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그와 관련된 사람이 그 날짜에 그러한 시민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지만,그가 더 이른 날짜에 그러한 시민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침해하지 않는다.
특정 특별한 경우에 시민권 증명서.
(1)헌법 제 3 조 제 3 항 또는 제 4 조의 운영에 의하여 바하마의 시민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바하마의 시민이라는 증명서를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2)장관은 이 절의 제 1 항에 따른 증명서를 신청하는 자에게 소정의 양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이 절의 제 1 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청서,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모든 신고서 및 그에게 이용 가능한 그 밖의 관련 증거를 고려할 때,장관은 신청자가 바하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만족하면,그 효력을 갖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4)이 조항에 따라 발행된 증명서는 사기,허위 진술 또는 물질적 사실의 은폐에 의해 획득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그와 관련된 사람이 바하마의 시민이었으나 이전 날짜에 그러한 시민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야 한다.
최종 결정.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신청의 승인 또는 거절 또는 명령의 결정에 대한 사유를 자신의 재량에 따라 양도할 필요가 없으며,그러한 신청 또는 명령에 대한 장관의 결정은 어떤 법원에서도 항소 또는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충성의 맹세의 형태. 세 번째 일정.
헌법 제 2 장의 규정에 따라 이 행위자에 의하여 취해야 할 충성의 맹세는 이 법의 제 3 차 양허표에 규정된 형식으로 한다.
증거.
(1)통지,증서,명령 또는 선언문,또는 이 법에 따라 부여되거나 또는 헌법 제 2 장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충성의 맹세에 대한 등록부 또는 가입에 기재된 모든 문서는 증거로 받아 들여지고,그 반대가 입증 될 때까지,그것이 부여되거나 부여되거나 만들어 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의해 또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부여되거나 부여되거나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된다.(9063)
(2)앞서 언급한 서류의 명백한 증거는 상임총무가 장관에게 또는 규정될 수 있는 그 밖의 인에 의해 그 사본으로 인증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의 생산에 의하여 주어질 수 있다.
(3)이 법 또는 헌법 제 2 장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된 모든 항목은 그 등록부에 기재된 사안의 증거로 접수된다.
규정.제 4520 호>제 9065 호>제 4520 호>제 9065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제 4520 호 헌법 또는 이 법의;제 9063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5 호 이 법 및 인증서를 요구하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 전달 될;바.바하마 시민들의 출생과 사망을 바하마 영사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또는 정부가 당분간 외교 또는 영사 대표가 없는 국가에서 태어났거나 사망한 경우,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정부와 합의하여 그 나라에 대한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착수한 국가의 외교,영사 또는 그 밖의 외국에 복무하는 자에 의하여,또는
(2)장관을 대신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 의해.제 9063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3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3 호>제 9065 호>제 9063 호>제 9065 호>제 9063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3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3 호>제 9065 호>제 9063 호>제 9065 호>제 9063 호>제 9065 호>제 9065 호>제 9063 호>모든 통지,증명서,명령,선언 또는 항목 주어진,부여 또는 상기 규정에 따라 만든.
범죄.
(1)헌법 또는 이 법 제 2 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해지거나 행해지지 아니하는 것을 조달할 목적으로 물질적 특정의 허위로 알고 있는 어떠한 진술도 하거나,물질적 특정의 허위로 무모하게 진술하는 자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하고 책임을 진다.
(가)100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이러한 벌금과 투옥 모두; 나.대법원의 정보에 대하여 5 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그러한 벌금과 징역 모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이 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그에게 부과된 귀화증명서의 납품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위법행위를 하여야 하며,25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3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에 대한 요약 유죄 판결에 따라 책임을 진다.
첫 번째 일정 수정.가.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추가 영연방 국가를 지정함으로써,나.거기에 명시된 영연방 국가의 명칭으로부터 삭제함으로써,또는
다.거기에 명시된 영연방 국가의 상황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그 밖의 다른 변경을 함으로써,그 양허표에 대하여 개정할 수 있다.
다른 행위의 개정.
네 번째 양허표의 첫 번째 열에 지정된 제정안은 그 양허표의 두 번째 열에 지정된 범위 내에서 개정된다.
첫 번째 일정(섹션 2, 10, 12, 21)
영국 및 식민지(및 서인도 제도 관련 국가)
캐나다 |
우간다 |
호주 |
케냐 |
뉴질랜드 |
말라위 |
인도 |
몰타 |
파키스탄 |
잠비아 |
방글라데시 |
나우루 |
스리랑카(실론) |
감비아 |
장르 |
가이아나 |
말레이시아 |
보츠와나 |
나이지리아 |
레소토 |
키프로스 |
싱가포르 |
시에라리온 |
바베이도스 |
탄자니아 |
모리셔스 |
자메이카 |
스와질란드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피지 |
통가 |
서부 사모아 |
등록 또는 귀화 자격
1.제 2 항의 규정에 따라,영연방 시민 또는 영국 보호 대상자의 바하마의 시민으로서 등록하거나 이에 적용되는 외국인의 귀화를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 9063 호>제 9065 호>제 9065 호 나.상기 12 개월 직전 9 년 동안 바하마에 실제로 거주하였거나 총합하여 6 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것,그리고 제 9063 호제 9065 호 바하마; 마.바하마에 계속 거주하거나 정부의 서비스에 들어가거나 계속하기 위하여,그리고 어느 경우든 바하마를 그의 영구 거주지로 만들고자 하는 경우.
2. 장관은 어떤 특별한 사정의 특별한 사정이 적합하다고 생각될 경우,신청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끝나는 12 개월의 연속기간을 이 양허표 제 1 항 가호의 목적상 그 직전인 것처럼 간주할 수 있다.
세 번째 일정(섹션 9 및 17)
나는 법에 따라 두 번째 엘리자베스 여왕,그녀의 상속인 및 후계자에게 충실하고 진정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번째 일정(섹션 22)
제정 |
개정 |
1.선박(금지)법에서 상품의 판매,(장 229) |
섹션 2 에서”영주권자”의 정의를 삭제하고”영주권자”를 의미합니다- |
(1)바하마 시민; |
|
(2)7 월 10 일 이전에 바하마에서 시행된 법에 의해 바하마의 지위를 가진 자,1 천 9 백 73 명; 그리고 |
|
(다)5 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바하마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이민법에 따라 발행 된 유익한 직업에 종사 할 수있는 유효한 허가를 소지 한 다른 사람. 1967.” |
|
2. 이민법,1967(법 아니. 25 의 1967) |
에서 섹션 7(1)(다)단어 뒤에”하지”첫 번째와 두 번째 줄에 삽입- |
“바하마의 시민 또는” |
|
섹션 8 에서 두 번째 줄 삽입에서”보다”라는 단어 뒤에- |
|
“바하마 시민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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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6(5)에서 두 번째 줄에”있는”이라는 단어 뒤에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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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의 시민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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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17(1)(에이),단어 앞에”사람”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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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 시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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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1(1)에서 두 번째 줄에”하지 않음”이라는 단어 뒤에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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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 시민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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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36(1)에서 두 번째 줄의”사람”이라는 단어 앞에 삽입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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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 시민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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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42(2)에서”사람이 아닌 다른”단어를 삭제하고 다음을 대체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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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의 시민 또는 사람 이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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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민 대표법,1969(법 제 40 호 1969) |
섹션 8(1)(비)및 섹션 9(2)(비)각 경우의 첫 번째 줄에서”그”라는 단어 뒤에 삽입- |
“바하마 시민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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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차 양허표에서는 제 1 차 양허표 및 제 2 차 양허표 삭제 제 3 항 및 제 1 차 양허표 및 제 2 차 양허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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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는 내가 바하마 상태를 소유 바하마의 시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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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양식 및 각 경우 대체에 표시된 메모 삭제”*이러한 대체 양식 중 하나 또는 다른 양식은 신청자가 구독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