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의 법적 사용,보관,운반 및 운송에 관한 법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 년 9 월 23 일 현재 켄터키 연방의 해당 법률입니다. 아래 정보는 가이드 및 아니다 마지막 낱말 이기 위하여 디자인된다. 당신은 특정 질문이있는 경우,에 켄터키 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lrc.ky.gov.당신은 어떤 상태에서 성 교리/자기 방어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이있는 경우,미국의 총기 훈련은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 교리(또한 성 법,서식지 법의 방어라고도 함)는 가정/거처,일부 주,자동차 또는 직장에서 시민들에게 강제로 자신,다른 사람 및 재산을 보호 할 수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 법적 방어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이 법적 또는 아마도 민사 책임과 형사 박해의 결과없이 치명적인 힘을 포함한다. 성 교리는 또한 사람의 집/거처가 공격을 받고있을 때 사람이”퇴각 의무”(모든 비용으로 충돌을 피하십시오)가 없다고 말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성 법에”당신의 입장을 고수하십시오”조항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절은 집 밖에서도”퇴각의 의무”를 제거합니다(자동차,직장,총기를 소지 할 수있는 곳).1468>켄터키 연방은 성 법을 가지고 있으며,당신의 지상 변화를 서있다. 이들 및 기타 자기 방어법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503.010 장에 대한 정의.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다음 정의가 이 장에서 적용된다:
(1)”치명적인 물리력”이라 함은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야기할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고가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야기할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고 있는 힘을 말한다.
(2) “주거”는 건물 또는 운반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이동 또는 움직이지 않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착 된 현관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건물 또는 운반을 의미하며,텐트를 포함하여 그 위에 지붕이 있으며 밤에 숙박하는 사람들이 점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임박한”은 임박한 위험을 의미하며,가정 폭력과 학대의 맥락에서 민족학교 403.720 에 의해 정의 된 바와 같이 위험이 임박하다는 믿음은 반복되는 심각한 학대의 과거 패턴에서 추론 할 수 있습니다.
(4) “물리적 힘”은 다른 사람의 몸에 사용되거나 지시되는 힘을 의미하며 감금을 포함합니다.
(5) “거주지”란 사람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거주하거나 초대 손님으로 방문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6) “차량”은 사람이나 재산을 운송하도록 설계된 동력화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운송을 의미합니다.
503.020 정당화-방어.
범죄에 대한 기소에서,이 장에서 정의 된 정당화는 방어입니다.
503.030 악의 선택.
(1)물리적 힘의 정당한 사용을 정의하는이 코드의 계속되는 섹션 또는 법률의 다른 조항과 일치하지 않는 한,그렇지 않으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는 피고가 청구 범죄를 정의 법령에 의해 방지하고자하는 부상보다 더 임박한 공공 또는 민간 부상을 방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할 때 정당화된다,어떤 정당성이 의도적 인 살인에 대한이 섹션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
(2)피고가(1)항에 기술된 목적을 위해 달리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무분별하거나 무모하다고 믿거나,피고가(1)항에 기술된 행위를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 무분별하거나 무모하다고 믿는 경우,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정당성은,경우에 따라 무분별하거나 무모한 범죄로 인해 과실 가능성을 확립하기에 충분하다고 기소 할 수 없다.
503.050 자기 보호에 물리적 힘의 사용–가정 폭력과 학대의 이전 행위의 증거의 허용.
(1)피고가 타인의 불법적인 물리적 힘의 사용 또는 임박한 사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힘이 필요하다고 피고가 믿는 경우,피고의 물리적 힘의 사용은 정당하다.
(2)피고가 타인에게 치명적인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1)피고가 사망,심각한 신체적 상해,납치,무력 또는 위협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무력 사용과 관련된 중죄 또는 군법 제 503 조 55 호에 따라 허용되는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힘이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3)제 403 호에 규정된 가정폭력 및 학대의 이전 행위 또는 행위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가 제시한 모든 증거.제 720 조 피고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는 이 조항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4)사람은 치명적인 물리력을 사용하기 전에 퇴각할 의무가 없다.3406>
503.055 주거,거주 또는 점령 차량에 관한 방어력 사용–예외.(2780)(1)방어력을 사용할 경우,또는 사망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780)(가)방어력이 사용된 자가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거나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거주지,거주지 또는 점령지 차량에 들어온 경우,또는 그 사람이 거주지,거주지 또는 점령지 차량에서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하는 다른 사람을 제거했거나 제거하려는 경우,그리고
(나)방어력을 사용하는 자는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진입 또는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거나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2)방어력을 사용하는 자가 소유주,임차인 또는 소유권 보유자와 같이 거주지,거주지 또는 차량의 합법적인 거주자이거나 거주지에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가정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금지 명령이나 그 사람에 대한 접촉이 없는 서면 재판 전 감독 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1)항에 규정된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b)사람은 찾았던 제거하는 자식이나 손자,또는 그렇지 않으면서 적법 구금이나 법적 후견인의 사람이 누구에 대한 방어 힘이 사용되고,
(c)사용하는 사람 방어 힘에 종사하는 불법적 활동 또는 이를 사용하는 주택,거주지,또는 차량 점령을 추가하는 불법적 활동 또는
(d)사람은 누구에 대한 방어 힘을 사용하는 평화 책임자 에 정의된 대로 KRS446.010,입력하거나 자신의 공무 수행에 주거,거주,또는 차량을 입력하려고 시도하고,장교는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자신이나 자신을 식별하거나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알고 또는 합리적으로 입력 또는 입력을 시도하는 사람이 평화 장교 것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3)불법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그 또는 그녀가 할 수있는 권리가있는 다른 장소에서 공격을하는 사람은 후퇴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또는 그녀가 합리적으로 자신이나 자신 또는 다른 사망 또는 큰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거나 힘의 사용을 포함하는 중죄의 위임을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치명적인 힘을 포함하여 힘으로 힘을 만날 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4)불법적으로 그리고 강제로 사람의 거주지,거주지 또는 점령 된 차량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무력 또는 폭력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저 지르려는 의도로 그렇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503.060 자기 보호에 있는 육체적인 힘의 부적당한 사용.
제 503.050 호에도 불구하고,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2)피고는 상대방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힘의 사용을 유발한다.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당합니다:(3406)
(3406)(3406)(3406)(3406)(3406)(3406)(3406)(3406)(3406)(3406)(3406)(3406)(3406)(3406)(3406)(3406)(3406)(3406)(3406)(3406)(3406)(3406)(3406)(3406)(3406)(3406)(3406)(3406)(3406
503.070 다른 사람의 보호.
(1)피고가 타인에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가.피고는 제 3 자가 타인의 불법적인 물리적 힘의 사용 또는 임박한 사용으로부터 제 3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힘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2)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당하다:가.피고는 제 3 자가 임박한 사망,심각한 신체적 상해,납치,강제 또는 위협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또는 무력의 사용과 관련된 기타 중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힘이 필요하다고 믿으며,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에서,피고가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 503.050 호 및 제 503.060 호에 따라 제 503.050 호 및 제 503.060 호에 따라 제 503.050 호 및 제 503.060 호에 따라 제 503.050 호 및 제 503.060 호에 따라 제 보호.
(3)그 사람이 있을 권리가 있는 곳에 있는 경우에는 퇴각할 의무가 없다.
503.080 재산 보호.(2780)(1)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피고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에 정당하다.
(가)무력 사용과 관련된 범죄적 침입,강도,강도 또는 그 밖의 중죄의 위임이나 그 밖의 상황에서,또는 제 503 호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경우.
(2780)(2780)(2780)(2780)(2780)(2780)(2780)(2780)(2780)(2780)(2780)(2780)(2780)(3406)
나.절도,범죄행위,또는 그의 소유 또는 그의 보호를 위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있는 유형,움직일 수 있는 재산의 불법 복용.
(2)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것은(1)피고가 그러한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다고 믿는 경우에만 정당하다.:2780>가.자신의 소유권주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주거지를 쫓아내려고 시도하는 경우,또는
나.무력 사용과 관련된 강도,강도 또는 기타 중죄를 저지르거나 시도하는 경우,또는 제 503.055 호에 따라 허용되는 상황에서,또는
다.자신이 소유한 주거지 또는 다른 건물의 방화를 저지르거나 시도하는 경우.
(3)그 사람이 있을 권리가 있는 곳에 있는 경우에는 퇴각할 의무가 없다.
503.085 허용 된 힘의 사용에 대한 정당화 및 형사 및 민사 면제-예외.
(1)제 503.050 호,제 503.055 호,제 503.070 호,제 503.080 호에서 허용된 무력을 사용하는 자는 그러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며,그러한 무력을 사용한 자가 평화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무력 사용에 대한 형사 기소 및 민사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010,그의 혹은 그녀의 공무 수행에서 행동 하 고 책임자는 어떤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자신 또는 자신을 식별,또는 무력을 사용 하 여 사람이 알고 또는 합리적으로 그 사람이 평화 장교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하위 섹션에서 사용되는”형사 기소”라는 용어에는 체포,구금,피고인 청구 또는 기소가 포함됩니다.
(2)법집행기관은 이 절의(1)항에 기술된 대로 무력 사용을 조사하기 위한 표준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사용된 무력이 불법이라는 가능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그 무력 사용을 위하여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
(3)법원은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법원 비용,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원고가 제기 한 민사 소송의 변호에 피고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수여한다,법원은 피고가 소급(1)에 규정 된 바와 같이 기소에서 면제되는 것을 발견하면.
503.110 다른 사람의 보살핌,규율 또는 안전에 대한 책임이있는 사람의 무력 사용.
(1)피고가 미성년자 또는 무능한 자의 보살핌과 감독을 맡은 부모,보호자 또는 다른 사람이거나 피고가 미성년자의 보살핌과 감독을 맡은 교사 또는 다른 사람인 경우에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2780)(가)피고는 사용된 힘이 미성년자 또는 정신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거나,미성년자 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특별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그 특별한 목적을 증진시키거나 학교,학급 또는 다른 집단에서 합리적인 규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는다.제 3406 호>제 1468 호>제 3406 호>제 1468 호>제 3406 호>제 3406 호>제 3406 호>제 3406 호>제 3406 호>제 3406 호>제 3406 호>제 3406 호>제 3406 호>제 3406 호>제 3406 호>제 3406 호>제 3406 호>제 3406 호>제 3406 호>제 3406 호>제 3406 호>제 3406 호>제 3406 호>제 3406 호 다)치명적인 힘이 사용되는 경우,그 사용은 달리이 코드에 따라 정당하다.
(3)물리적 인 힘을 사용하여 피고에 따라 다른 사람은 정당한 경우 피고인이 사람에 대한 책임의 작동 또는 유지 관리의 주문에 차량 또는 기타 항공사의 승객을하고 피고 믿는 것은 힘이 필요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그것의 가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량이나 다른 통신사를 제외하고,그 치명적인 육체적 힘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 피고 믿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망 또는 심각한 물리적 부상입니다.
(4)사용하여 육체적 힘에 의한 피고인에 따라 다른 사람은 정당한 경우 피사나 다른 치료 전문가나 사람이 그를 돕고 그 방향,그리고:
(a)강제로 사용의 목적을 위해 관리를 인정한 형태의 치료는 피고 믿을 적용을 증진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의 환자; 그리고
(b)치료를 투여 동의를 받아 환자의 경우,또는 환자가 미성년자 또는 정신적 장애인의 동의를,부모,보호자,또는 다른 사람의 법적 권한에 대한 동의 자신을 대신하여,또는 치료를 투여된 비상 사태우는 피고 믿는 유능한 동의를 상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하고자하는,보호복지,환자의 것 동의합니다.
503.120 정당화–일반 조항.
(1)피고가 타인에게 또는 타인에 대한 무력의 사용이 그러한 신념이 제 503 조제 500 호 내지 제 503 호에 따른 정당성을 확립할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110 그러나 피고는 무력의 사용,또는 사용 된 힘의 정도가 필요하다고 믿거나 무력 사용의 정당성에 중요한 지식이나 신념을 얻거나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무분별하거나 무모하며,그 부분에 의해 제공되는 정당성은 유죄를 확립하기에 충분한 경우로서 무분별하거나 무모한 범죄에 대한 기소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피고가 제 503.050 호 내지 제 503 호에 따라 정당화되는 경우.제 110 조 타인에게 또는 타인에게 무력을 사용하되,그가 무죄한 사람에게 방자하거나 무모하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그 부문에 의해 제공되는 정당화는 무죄한 사람에 대한 방자 또는 무모함을 포함하는 범죄에 대한 기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