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년 환자안전 및 품질개선법 시행령

시행령

2005 년 환자안전 및 품질개선법은 환자안전 및 보건의료 품질문제를 평가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자발적 보고시스템을 수립한다. 의료 오류에 대한 보고 및 분석을 장려하기 위해 환자 안전 작업 제품이라는 환자 안전 정보에 대한 연방 특권 및 기밀성 보호를 제공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 기밀유지 위반에 대한 민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의료 연구 및 품질 기관은 환자 안전 조직을 나열 할 수 있습니다. 공익 광고는 환자 안전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외부 전문가입니다.

시행 규정

환자안전규칙에서는 특정 규정들을 시행한다.

환자안전규칙 제 3 부는 환자안전업무제품에 대한 비밀유지규정 및 공개허가 및 법령 제 922 조에 따른 비밀유지위반 집행절차를 정한다. 이러한 기밀성 보호를 시행합니다.

AHRQ 목록 환자의 안전에 따라 조직을 절 924 의 PSQIA 및 책임에 대한 일반적인 형식과 네트워크 환자의 안전성 데이터베이스 절에 따라 923.

환자 안전 규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규정을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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