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노동법 제 132 조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보상 청구를 제기하거나 계획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법령입니다. 근로자 보상 청구 때문에 보복하는 고용주는 경범죄 혐의로 형사 기소에 직면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또한 손실 된 임금,백 페이,변호사 비용 및 가능한 복직을 포함하여 돈 손해 배상을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캘리포니아 고용 법률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 1. 캘리포니아 노동법 132 는 무엇입니까?
- 2. 근로자 보상 차별 청구 란 무엇입니까?
- 3. 근로자 보상 차별은 무엇입니까?
- 4. 고용주가 근로자의 청구 때문에 나를 해고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5. 캘리포니아에서 132 회 청구 후 어떤 종류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6. 캘리포니아 노동법 132 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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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상 신청에 대한 보복을하는 직원은 고용주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1. 캘리포니아 노동법 132 는 무엇입니까?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 132 조는 고용주가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정책을 제정한다. 노동법은 근로자 보상 청구를 제기(또는 제기하려는)에 대해 차별을받는 모든 직원에 대한 손해를 규정합니다. 1
노동법 제 132 조는 또한 근로자를 차별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직원이 보상 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에 직원을 해고하거나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경범죄로 청구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또한 다른 직원의 근로자 사례에서 증언하는 다른 직원을 위협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 보상 청구로 인해 고용주에게 직원을 해고하도록 조언,지시 또는 위협하는 근로자 보상 보험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보험 회사는 취소 또는 고용주의 보험료를 인상 하기 위해 고용주를 근로자 보상 청구 때문에 직원을 방전 위협 수 없습니다.
예:폴린은 얽히고 설킨 쉰 애완 동물 미용에서 개 루머입니다. 폴린이 개를 솔질 할 때 개는 폴린을 물려 폴린의 손에 심각한 개 물린 부상을 입혔습니다. 폴린은 치료를 받아야했고 4 주 동안 손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폴린은 상사에게 근로자 보상 청구를 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린의 상사는 그녀가 더 조심해야한다고 말했고 그녀는 해고 당했다. 폴린의 상사는 직장 상해 또는 근로자 보상 청구 때문에 상사가 직원을 해고했기 때문에 노동법 132 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근로자 보상 차별 청구 란 무엇입니까?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 132 조에 따라 근로자 보상 차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다음 요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 피고용인은 상해나 근로자의 청구로 인해 해고,해고 위협 또는 차별을 당했으며,
- 피고용인은 상해나 청구로 인해 불리한 대우로 선발되었다.2
3. 근로자 보상 차별은 무엇입니까?
직원에 대한 불리한 조치에는 직원에게 불이익을주는 모든 유형의 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부당 해지 또는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그것은 또한 다음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 직원의 근무 시간 단축,
- 직원의 급여 또는 시간당 급여 감소,
- 업무의 변화,
- 고용주가 직원이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있는 시간에 직원을 예약,
- 직원을 승진시키지 못함,
- 이민 위반에 대한 직원보고,
- 건설적인 퇴원,
- 혜택 거부 또는
- 다른 직원이 직원을 처벌하도록 장려합니다.
고용주가 반드시 불리한 조치를 수행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직원을 위협하는 것은 고용주가 실제로 직원을 해고하지 않더라도 불법적 인 차별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예:마틴은 비계에서 떨어질 때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마틴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느끼지만 다음날 그는 허리 통증과 다리에 따끔 거림을 느낍니다. 마틴은 의사에게 갈 것에 대해 그의 상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틴의 사장은 마틴이 노동자 보상 청구를 제기하려고하면 다가오는 건설 현장 작업의 대부분을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마틴의 상사는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위반하여 부상을 신고하면 미래에 마틴에게 일을하지 않을 것이라는 묵시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주가 근로자의 청구 때문에 나를 해고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용주는 근로자의 청구로 인해 직원을 해고한다고 직접 말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차별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이유로 해고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그것은 직원 결코 했다 어떤 중요 한 징계 조치 노동자 광고 클레임을 제기 직후까지 의심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먼저 차별행위로 인한 임금 및 복리후생 손실을 입증하고,증거의 우세로 인한 차별을 입증해야 한다. 그 시점에서,부담은 고용주에게 긍정적 인 방어 또는 직원이 해고 된 이유에 대한 비 차별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이동합니다.3
고용주가 종업원 종료를 위한 합당한 사업적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변호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고용주는 자격이 없는 직원 또는 직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직원을 재배치하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고용주는 직원이 재 부상 또는 추가 부상의 위험없이 작업을 수행 할 수없는 경우 차별의 유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4
예:세스는 미끄러운 경사 도선을위한 지붕으로 일했다. 세스는 일부 지붕 포진에 미끄러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고,지붕에서 떨어졌다. 세스는 근로자 보상 청구를 제기하고 3 개월 동안 일을 중단했다.
3 개월 후 세스는 직장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러나 세스는 머리 부상 때문에 세스가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없다고 상사에게 말했다. 세스의 상사는 루퍼로서 그를 위해 더 이상 일이 없다고 말했다.
세스는 근로자 차별에 대한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세스 차별에 대 한 프리마 얼굴 케이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고용주는 합리적인 비즈니스 필요성을 할 수 있습니다. 루핑 회사로 서 직원 할 수 있는 작업 높은 장소에서 작업 해야 합니다. 그는 지붕에서 작동 할 수없는 경우 세스는 더 이상 위치에 대한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5. 캘리포니아에서 132 회 청구 후 어떤 종류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 132 조는 특정 손해를 규정합니다. 차별을 받는 직원은 다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000 까지 절반에 의하여 증가되는 보상;
- 비용과 경비(까지$250);
- 이전 직책으로의 복직.
6. 캘리포니아 노동법 132 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자 보상 차별 청구는 캘리포니아 근로자 보상 항소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복직,보상 증대 및 보상에 대한 청구는 화장실에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5
근로자는 차별행위일 또는 해지 일로부터 1 년(1 년)의 청구를 한다.
화장실은 보상,보상 및 복직 증가에 대한 청구를 처리합니다. 그러나 화장실은 고용주가 경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항소위원회 또는 직원은 노동 기준 집행 부문(또는 검찰청)에 대한 경범죄 위반에 대해 불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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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참고 문헌:
-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 132 조(“이 주의 선언된 정책은 고용 과정 및 범위 내에서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퇴원하거나 퇴원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어떤 방식 으로든 직원을 차별하는 고용주는 고용주에게 보상 청구를 제기하거나 판결 신청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알렸거나 직원이 등급,상 또는 합의를 받았기 때문에 경범죄의 유죄이며 직원의 보상은 250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비용과 경비와 함께 10,000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250). 그러한 직원은 또한 고용주의 행위로 인한 임금 손실 및 근로 혜택에 대한 복직 및 상환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피보험자가 취소 또는 보험료 인상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벌칙 하에 피보험자가 고용주에게 보상 청구 또는 판결 신청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알렸거나 직원이 등급,상 또는 합의를 받았기 때문에 직원을 퇴원하도록 조언,지시 또는 위협하는 모든 보험 회사는 경범죄의 유죄이며(1)항에 규정 된 보상 및 비용 증가의 대상이됩니다. (3)피고용인이 항소위원회 앞에서 다른 피고용인의 사건에 대해 증언하거나 증언하려는 의도를 알렸기 때문에 퇴원하거나 퇴원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어떤 방식 으로든 직원을 차별하는 고용주는 경범죄의 유죄이며,피고용인은 고용주의 행위로 인한 임금 손실 및 근로 혜택에 대한 복직 및 상환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피보험자 고용주에게 취소 또는 보험료 인상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벌칙 하에 피고용인이 항소위원회 앞에서 다른 피고용인의 사건에 대해 증언하거나 증언 의사를 알렸기 때문에 피고용인을 퇴원시키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차별하도록 조언,지시 또는 위협하는 보험 회사는 경범죄로 유죄입니다. 제 1 항에 규정된 보상 증대 절차 또는 임금 손실 및 근로 수당에 대한 복직 및 상환 절차는 항소위원회에 적절한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제정되어야 하지만,이러한 절차는 차별 행위 또는 종업원 해지 날짜로부터 1 년 이상 개시될 수 없습니다. 항소위원회는 항소위원회가 경범죄 혐의를 시도하고 결정할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이 조항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재판하고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권한 및 관할권이 부여됩니다. 항소위원회는 참조 할 수 있으며,모든 근로자는 노동 기준 집행의 부문에이 섹션의 형사 경범죄 조항의 의심 위반에 대해 불평 할 수있다,또는 직접 검찰의 사무실에.”)
- 재활학과 대 노동자 광고. 항소. (2003)30 칼.제 4 회 1281,1301(“그의 부상은 산업적 이었지만 고용주가 부상의 산업적 특성 때문에 불리한 대우로 그를 뽑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 신분증,1298 에서(“상을 보증하기 위해 직원은 적어도 고용주의 차별적 행위로 인한 임금 및 복리 후생 손실 사례를 수립해야합니다. 직원은 증거의 우세로 차별을 확립해야하며,이 시점에서 부담은 긍정적 인 방어를 확립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전달됩니다.”)(인용 생략).
- 저드슨 스틸(주)대 노동자의 컴포지션을 참조하십시오. 항소.,(1978)22 칼.3 디 658,667. 또한보십시오 헛간 대.노동자 광고. 항소. (1989)216 칼.앱.3 디 524,530-531.
- 위의 각주 1 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노사 관계부—근로자 보상 항소위원회—차별 청원서 제출 방법(노동법 제 132 조)을 참조하십시오.